성동구, 비상시국 대비 긴급직원조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6-12-13 09:00:00 서울 성동구는 12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비상시국에 대비한 민생안정 확보를 위한 긴급 직원 조례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원오 구청장(맨 오른쪽)이 직원들과 선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