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 13~14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2-13 09:00:00
농림부, AI방역대책본부 개편
중지기간 중 농축산시설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3일(0시)부터 14일(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인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고병원성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대책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해 본부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14일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 5만3000곳, 가금류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축산관련 차량 3만6000대 등이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 조사 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세종, 경기 안성·양주·양평·여주·이천·평택·포천·화성, 강원 철원, 충북 괴산·음성·진천·청주·충주, 충남 아산·천안, 전북 김제·정읍, 전남 나주·무안·장성·해남 등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AI 발생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살처분 대상도 증가해 현재(11일 기준)까지 887만8000마리가 매몰됐다.
중지기간 중 농축산시설 점검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3일(0시)부터 14일(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인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고병원성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대책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해 본부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14일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 5만3000곳, 가금류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축산관련 차량 3만6000대 등이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역학 조사 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세종, 경기 안성·양주·양평·여주·이천·평택·포천·화성, 강원 철원, 충북 괴산·음성·진천·청주·충주, 충남 아산·천안, 전북 김제·정읍, 전남 나주·무안·장성·해남 등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AI 발생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살처분 대상도 증가해 현재(11일 기준)까지 887만8000마리가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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