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핵심 사항만 판단해 탄핵여부 가릴 순 없어”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2-13 10:27:2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위법이 명백해 보이는 일부를 떼어내 이를 근거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지난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 사항만 판단해서 빨리 탄핵 여부를 가리자는 일각의 주장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선입견으로 재판을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론이 늦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오는 16일 이후 재판 준비를 전담하는 헌재 재판관 2~3명을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헌법연구관 20여명으로 구성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번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나머지 50여명 연구관도 당분간 이번 사건에 투입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