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2-15 09: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최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ㆍ종교ㆍ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은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해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성이 우선 필요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통합법으로써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도 1990년 제정된 증오범죄통계법을 통해 증오범죄를 정의하고 통계를 분류해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킨 결과로 2009년 증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가 제정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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