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공짜주식’ 직무관련성 불인정 무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2-14 00:00:00

1심서 징역 4년 선고 받아
일감몰아주기만 유죄 판단
檢, 130억여원 추징 불가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지만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대폭 줄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서 모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정주 NXC 대표(48)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직후 서씨를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올해 7월까지 대한항공 측에서 수주한 용역 규모는 총 147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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