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엘시티서 2000억 손해보고도 직원 징계 無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2-15 17:39:06
“엘시티사업 손떼기 위해 원금만 돌려받기로 결정… 그게 더 손해 적다 판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200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군인공제회가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2008년 5월~2012년 말까지 3346억원을 빌려줬고,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총 5459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군인공제회는 내부의 전ㆍ현직 엘시티 업무 담당자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를 통해 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이사 김 모씨 등이 2007년 엘시티PFV에 대여금 3200억원의 사용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금 융통을 결정했으며, 시행사가 실제 토지 매입에 165억원을 썼는데도 토지 매입 명목으로 300억원을 선금으로 빌려준 사실 등을 파악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담당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모 법무법인에 의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ㆍ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법적 조치나 내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시 감사와 법무법인의 검토는 엘시티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원금만 돌려받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원금이라도 받는 게 손해가 적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200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군인공제회가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2008년 5월~2012년 말까지 3346억원을 빌려줬고,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총 5459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담당자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모 법무법인에 의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ㆍ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법적 조치나 내부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시 감사와 법무법인의 검토는 엘시티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원금만 돌려받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원금이라도 받는 게 손해가 적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