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靑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작성기관은 국정원인 듯”
“판결 등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 할 때 이용했을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12-16 12:52:4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15일 진행된 국정농단 국조특위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조환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사실을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작성기관은 국정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정말 사찰에 해당하는 거라면 문건의 진위도 물론 판별이 돼야 하겠지만 사정기관에 근무하셨던 특조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건을 보고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쓰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면 복사지에 문건의 한 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글씨가 크게 나온다”면서 “이 문건에는 ‘차’라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청와대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있고 2014년 2월7일 한 파기라고 적혀 있었다”며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동향정보 보고라고 볼 순 없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 감찰이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비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들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을 소상히 기록한 문건”이라며 “이것은 사찰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정원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수집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왜냐하면 국정원법 3조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동향보고가 국정원의 직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 사찰 배경에 대해 “평소 사법부를 상당히 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막상 어떤 판결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것을 얻어내야 할 때 그 판사나 사법부 공무원을 어떻게 협박하고 압박해야 할지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찰이 그런 데 이용됐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