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18 16:11: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를 무마해 준다며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 모씨(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월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을 들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협박, 금품 500만원을 갈취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무사를 알선해주고 처벌을 피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 알선해준 세무사를 통해 식당 사장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혐의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원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며 드러났다.

그는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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