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소량 수입 유독물질 관리 철저히 해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12-22 14: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니코틴 원액 등 소량의 수입 유독물질이라도 수입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에는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면제하고 있어 유독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이 개정안은 비록 100kg 이하의 소량일지라도 일단 수입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유통경로 및 용도 등의 파악을 통해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망을 보다 촘촘히 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성이 있는 유독물질이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돼 국민건강 뿐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큼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비록 100kg 이하의 소량일 지라도 신고 절차가 면제될 경우 일단 국내로 유입된 이후에는 유통경로나 용도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돼 국민건강 증진과 범죄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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