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심리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2-26 09:00:00

증거 58개 · 증인 28명 채택
헌재, 수명재판관 3명 진행
두번째 준비기일 27일 지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첫 심리를 시작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간 첫 만남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였다.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차 준비절차기일’은 변론이 이뤄지는 자리가 아니라 40여분 만에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심판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목록의 윤곽은 드러났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1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다.

소추위원 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우선 최씨와 안 전 수석, 차은택씨,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지만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헌재 측에 따르면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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