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퇴정 검사’ 등 감찰 지시 논란... 야권 반발

    정치 / 이영란 기자 / 2025-11-27 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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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편파적인 재판부 편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
    이준석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들의 사법부 비판’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 일련의 사건을 특정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27일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르고 검찰이 사법부와 법정을 모독했다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박상용 검사, 김성태 회장,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질책을 받고 교체된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대거 기각하고 이 전 부지사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유)”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해 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 반발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점을 강조하면서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과 검사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행사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게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인 DNA냐”고 따져 물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는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수사 검사들을 겨냥해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해석이 관련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 월형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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