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27 16:00:00
장학금 지급 3년만에 재개된다
'10년이상 거주→1년이상거주"
저소득층·다자녀가구 지원 명시
장학기금 확보 기준 조항 없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최근 열린 서초구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2014년 이후 3년간 중단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을 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지원대상을 명시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학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이후 이자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재원 42억원의 이자와 민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요원해 보였던 장학금 지급의 길이 열리며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의 출연은 일반회계 예산의 0.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5대 서초구청장이 장학재단에 관한 사무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에 해당함에도 기금의 출연범위와 지출조건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의회의 승소 판결을 내려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년이상 거주→1년이상거주"
저소득층·다자녀가구 지원 명시
장학기금 확보 기준 조항 없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최근 열린 서초구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2014년 이후 3년간 중단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을 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가구와 다자녀가구의 자녀를 지원대상을 명시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학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이후 이자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재원 42억원의 이자와 민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요원해 보였던 장학금 지급의 길이 열리며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의 출연은 일반회계 예산의 0.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5대 서초구청장이 장학재단에 관한 사무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에 해당함에도 기금의 출연범위와 지출조건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의회의 승소 판결을 내려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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