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옷 잡아 넘어트리면 폭행… 항소심도 유죄 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30 10: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5년 2월11일 오후 9시30분께 아내 B씨(55·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 때문에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B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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