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라에 ‘여권반납명령서’ 전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1-03 16:43:24

외교부 “9일까지 여권반납 않을땐 무효화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같은날 "정씨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다만 여권 무효 조치로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덴마크 정부 및 인터폴에 여권 무효 사실을 통보해 국경이동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향후 법무부가 긴급인도구속청구 이후의 다음 단계로서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이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에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씨는 이 같은 덴마크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덴마크 검찰도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면서 정씨의 국내 송환 일정은 특정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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