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前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범위 모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05 09: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시행 100일이 지난 김영란법의 평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모호한 법 적용 범위를 빨리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의 법이 거의 처음이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축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 선거법도 식사 한 끼 먹었을 때 과태료를 몇십배씩 부과했었을 때 처음에는 다들 많이 놀랐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사람들이 밥을 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효과를 거뒀다”며 “이것도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작은 문제에도 적용이 되고 큰 문제에도 가차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행동하던 행동양식, 문화 등을 다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서 모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권익위에서도 빨리 빨리해 주는 등 이런 식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무관련성 기준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처벌할 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판례가 많이 있고,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며 “원칙적인 구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지만 예컨대 같이 업무를 논하다가 밥 시간이 돼서 간단히 밥을 먹게 됐다든지, 차 한 잔을 마시게 됐을 때 얼마 이하의 식사를 하는 건 허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걸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권익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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