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대법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 계속 수행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08 12:49:2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법관의 임기만료 도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헌법 및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불비한 상태다.


소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 2015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이 문제된 박상옥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지연돼 장기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대법원의 재판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정 유린과 헌법 파괴, 국정농단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기존의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컫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 개정안이 통과돼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인력 및 기능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신속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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