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과 기준면적 3년간 상향 조정···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한시 완화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7-01-08 16:17:35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아산시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됐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과기준면적이 상향되는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됐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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