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朴대통령 답변 부족”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1-10 17:13:56
참사 당일 보고 지시만 기재돼
헌재, 답변서 제출에 보완 요구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이날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최씨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4시부터 최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거듭된 파행에 헌재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았다.
10일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는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가 열리게 됐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답변서 제출에 보완 요구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도
이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이날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최씨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4시부터 최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거듭된 파행에 헌재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았다.
10일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는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가 열리게 됐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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