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규모점포 건축 규모 제한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16 09: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2일 복합쇼핑몰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중소자영업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의 하루하루는 고통 그 자체”라며 “지난해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약 30%가 월 매출 38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21%는 월 매출 100만원 미만이고, 자영업자 가구의 2015년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ㆍ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가계 임대비용, 매출원가비용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생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비상한 보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단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에서는 1만㎡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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