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살해 · 사체훼손’ 父 징역 30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1-16 18:12:00
高法 “사랑 필요로 할 때 학대로 고귀한 생명잃어”
母는 2심서 징역 20년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 모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어머니 한 모씨(35)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으며 대법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7살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남편이 시신을 절단하고 부인이 인근 공중 화장실이나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신 훼손 및 은닉한 혐의도 있다.
母는 2심서 징역 20년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 모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어머니 한 모씨(35)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으며 대법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7살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남편이 시신을 절단하고 부인이 인근 공중 화장실이나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신 훼손 및 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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