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2013~2016년 재난지원금 2억4000만원 부당 지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1-16 18:12:00

300억 지원금 대상 정부합동 · 특별감사 결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합동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3년간 총 2억4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부적격자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기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와 특별감사를 한 결과 144가구에 부당 지급된 것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처음 발견, 이후 1만4440가구에 지급된 300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해 전체 부당지급 규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관련 법에 따라 전액 환수처분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부업으로 사용하는 시설에도 잘못 지급한 경우가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는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장이 관할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 생계수단을 판단할 자료를 요청한 뒤 충분히 조사해 적합한 피해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부적격자에게도 지급한 경우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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