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전문가 의견 엇갈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20 08:00:00
신세돈 교수 “유·무죄 떠나 구속이 필요한지가 쟁점”
김성진 변호사 “사법부 구속사유 오인 있는게 아닌가”
김상조 교수 “특검, 로비·대가 관계 명확히 소명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런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주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 한쪽에는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를 걱정하는 또 다른 정서가 있어서 이 결정이 양당 간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가열화 된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번 판단의 쟁점은 유ㆍ무죄가 아니고 구속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삼성에 대한 수사가 한국경제에 줄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에 직ㆍ간접에 관계된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내수라든지 투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 등 압력으로부터 기업이 이제는 해방돼야 하겠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서 민간부분 부패청산이나 또는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인 김성진 변호사는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도록 돼 있다”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다. 구속사유에 대해 오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재용씨의 위증 문제로 국회 고발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뇌물 여부를 떠나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에 대한 입증 정도를 유죄 판결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못할 정도로 ‘확실하다’ 이렇게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는 것까지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물증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증언을 조작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인멸”이라며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바로 삼성 사장단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자기 범죄를 피해하기 위한 얘기를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과 관련, “삼성의 로비 목적을 국민연금 동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SBS <시사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뇌물죄 수사에서 핵심은 부정청탁, 로비와 부당한 대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는 건데,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소명됐는가에 대해 저도 우려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이었는데 국민들께서 이 로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삼성물산의 합병, 특히 그것을 위한 국민연금의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직전에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난 다음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따라서 엘리엇의 등장 이전에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인과관계가 잘 안 맞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 전체가 로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 “사법부 구속사유 오인 있는게 아닌가”
김상조 교수 “특검, 로비·대가 관계 명확히 소명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런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주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 한쪽에는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를 걱정하는 또 다른 정서가 있어서 이 결정이 양당 간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가열화 된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번 판단의 쟁점은 유ㆍ무죄가 아니고 구속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삼성에 대한 수사가 한국경제에 줄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에 직ㆍ간접에 관계된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내수라든지 투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 등 압력으로부터 기업이 이제는 해방돼야 하겠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서 민간부분 부패청산이나 또는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피의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도록 돼 있다”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다. 구속사유에 대해 오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재용씨의 위증 문제로 국회 고발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뇌물 여부를 떠나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에 대한 입증 정도를 유죄 판결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못할 정도로 ‘확실하다’ 이렇게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는 것까지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물증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증언을 조작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인멸”이라며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바로 삼성 사장단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자기 범죄를 피해하기 위한 얘기를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과 관련, “삼성의 로비 목적을 국민연금 동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SBS <시사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뇌물죄 수사에서 핵심은 부정청탁, 로비와 부당한 대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는 건데,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소명됐는가에 대해 저도 우려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이었는데 국민들께서 이 로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삼성물산의 합병, 특히 그것을 위한 국민연금의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직전에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난 다음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따라서 엘리엇의 등장 이전에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인과관계가 잘 안 맞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 전체가 로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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