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비리’ 혐의 배덕광에 구속영장 청구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1-23 17:13:42

檢, 내일 영장실질심사
▲ 배덕광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의 구속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임도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엘시티에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해운대구청장(3선)을 역임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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