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안법’ 논란, 시행령 국회가 꼼꼼히 볼 수 없어”
“법안 내용과 시행령 내용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많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1-25 11:16:5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시행령 자체를 (국회가)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아동용품에 대해서 적용 되던 KC 인증이 티셔츠 등 생활용품으로도 확대된 것으로, 28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민 반발로 시행이 현재 1년 유예된 상태다.
홍 의원은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 법 시행 과정에 대해 “시행령 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 실제로 법안에서의 내용과 시행령에서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부가 실제로 법안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중립적으로 입안한 경우 실제로 시행령을 통해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령 보고를 받지만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고, 권한 차원에서 국회가 그걸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의 결정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종의 기본적인 시행령안을 결국 인터넷에 고시돼 있는 것만 받아봤고, 일부 자구수정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1월24일까지 그것조차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KC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대량생산하고, 한 가지 물건을 받으면 많은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소규모로 해서 다품종,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모든 물자에 대해 KC인증을 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이런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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