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 시한 제시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해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1-25 13:41:4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25일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박 소장도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 치는 등 날선 언성이 오갔다.

또한 박 소장은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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