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입찰 업체 제한 계약’ 학교 19곳 적발·시정요구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2-06 09:00:0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급식 계약에서 특정업체들을 지정해 제한 경쟁 계약을 한 지역내 초·중·고교 등 19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학교가 외부 공급 업체와 급식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지난 1~8월의 현황을 감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제한 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 3∼5곳을 제한경쟁 시키는 방식으로 총 117건을 계약한 19개교를 적발했다.
향후 교육청은 감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 등을 반영해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한 경쟁 입찰은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과 비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해도 전체 학교의 급식 계약 현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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