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단-대리인단, ‘블랙리스트’ 혐의 추가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2-06 11:19:11
박주민 의원, “헌재에 참고하라고 낸 것일 뿐, 혐의 추가 아니다”
손범규 변호사, “명백한 추가, 국회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의 탄핵소추 추가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별도 추가가 아닌 참고사항이라는 반면 대리인단측은 명백히 혐의를 추가한 것이고,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기존에 문제가 됐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이런 부분에 관련된 추가적인 상황으로 참고하라고 헌재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사유로 추가를 해다면 그 사유에 대한 입증 과정이 또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새로운 추가사유로, 즉 입장이 필요한 사유로 낸 것은 아니고, 특검이 수사하면서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었던 탄핵사유가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적 자료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으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증명되지 않으면 헌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명백한 혐의 추가’라는 대리인단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물이 쟁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소송물의 주장에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소송물과 관련돼 있는 정황적 자료나 증거들을 내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소송행위”라며 “그런데 마치 그것을 터무니없는 음모나 조작 같은 취지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경우에는 다른 전 특검과 달리 특검법 자체에 공보기능을 명시했다. 그래서 수사상황을 주기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과거와 같이 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며 “그것도 뭔가 음모에 의한 것, 또는 어떤 의도에 가득 찬 정치적 행위인 것처럼 판단하시는 것도 특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된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소추의결서 기재사실과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를 추가로 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의 소추 의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탄핵소추제도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서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재에 보내면 헌재 소추의견서 정본이 도착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재에 도착한 소추의결서 정본에 기재된 사항이 탄핵 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 소추의결서 기재 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냐 라는 것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들이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있는 내용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을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런 주장과 소추사유 추가를 했지만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 법에 정해져 이는 대로 하지 않고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돌아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위반하는 걸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탈법행위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피의사실을 일반에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소추 사유를 다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변호사, “명백한 추가, 국회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의 탄핵소추 추가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별도 추가가 아닌 참고사항이라는 반면 대리인단측은 명백히 혐의를 추가한 것이고,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기존에 문제가 됐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이런 부분에 관련된 추가적인 상황으로 참고하라고 헌재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사유로 추가를 해다면 그 사유에 대한 입증 과정이 또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새로운 추가사유로, 즉 입장이 필요한 사유로 낸 것은 아니고, 특검이 수사하면서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었던 탄핵사유가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적 자료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으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증명되지 않으면 헌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명백한 혐의 추가’라는 대리인단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물이 쟁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소송물의 주장에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소송물과 관련돼 있는 정황적 자료나 증거들을 내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소송행위”라며 “그런데 마치 그것을 터무니없는 음모나 조작 같은 취지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된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소추의결서 기재사실과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를 추가로 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의 소추 의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탄핵소추제도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서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재에 보내면 헌재 소추의견서 정본이 도착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재에 도착한 소추의결서 정본에 기재된 사항이 탄핵 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 소추의결서 기재 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냐 라는 것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들이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있는 내용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을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런 주장과 소추사유 추가를 했지만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 법에 정해져 이는 대로 하지 않고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돌아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위반하는 걸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탈법행위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피의사실을 일반에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소추 사유를 다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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