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1심 2년6개월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2-07 16:41:43

벌금 5000만원도 선고
고교동창 징역 8개월형

▲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스폰서 검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 김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와 권한을 갖추고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특히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총 3000여만원 전체를 하나의 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대가나 성격이 달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업무 다이어리를 없애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도 구형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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