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직원 금품수수… 서울시 암행감찰 적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2-08 17:29:27

재개발 조합장에 상품권 받아
조사결과 용산구청 전달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7급 공무원이 관내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속 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남뉴타운2구역 김성조 재개발 조합장이 이를 시인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김영란법'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를 두고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 7급 공무원인 A씨는 설연휴를 앞둔 지난달 26일 구청사 인근에서 김 조합장으로부터 상품권(10만원)을 받다가 서울시 암행감찰단에 적발됐다. A씨는 구 재정비사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정비사업과는 지역내 재정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이와 관련, 김 조합장은 금품 전달을 인정하면서도 "뭔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A씨는 우리랑 밥 한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마음에서 준 게 이렇게 일이 커져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명절을 앞두고 아들 신발이나 한켤레 사서 신겨주라고 한 게 이렇게 됐다.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인지 뭔지 참 나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결과는 이르면 13일, 늦어도 오는 27일 열리는 시 감사위원회를 거쳐 용산구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용산구는 신중한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제척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활한 직무 수행등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상한액도 명시했는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아울러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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