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1심서 징역 8년形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2-09 17:21:38

뇌물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벌금 3억 · 4억여원 추징 명령도

▲ 9일 오후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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