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시기 최대 분수령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2-12 16:21:17

14일 13차 심판 변론기일
금주 朴 대통령 출석 여부
고영태 녹음 파일 등 변수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왼쪽)와 ‘비선실세’ 최순실(오른쪽)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엔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일각에서는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 측이 이날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했으며, 대통령 측도 “상의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이달 24일 또는 27일 최후변론을 열고 3월 초께 심판을 선고할 거라는 예측이 빗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고일이 3월13일을 넘기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한편, 14일 변론기일에선 박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 녹음인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을 새 쟁점으로 제기하며 추가 변론과 증거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 측은 2000여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전날 헌재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해 최순실씨의 과거 최측근 고영태씨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금품을 뜯으려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측이 이번 사태가 고씨의 왜곡된 폭로에 불과할 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사안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파일과 관련한 추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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