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정 수급땐 전액 환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2-14 08:00: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는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를 모두 환수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을 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존에는 수급대상인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받은 경우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환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할 때 거치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 통보 기한을 현재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교육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에 확정된다.

한편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 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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