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 차병원 회장 자택 압수수색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2-14 08:00:00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분당 차병원과 차 회장 자택, 강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강 교수는 2015년 1월~지난해 9월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에게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 대해서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연구 목적 외 정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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