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당수령’ 교수 벌금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2-14 17:01:12
사업비 6732만원 빼돌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임효미 판사)은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인 정 모씨(53)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0년 6월1일~2013년 12월31일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IT 융합 스마트 조명 고급인력양성’ 연구 산업에 참여하면서 총 6732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조명기구 시제품 제작 비용이 부풀려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후 차액을 자신 연구원 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혼재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 재판부는 “연구원 계좌로 돌려받은 부분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3700만원 가량을 공탁했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시 건축상 등 다수 건축상을 받은 유명한 조명 디자이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임효미 판사)은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인 정 모씨(53)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0년 6월1일~2013년 12월31일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IT 융합 스마트 조명 고급인력양성’ 연구 산업에 참여하면서 총 6732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조명기구 시제품 제작 비용이 부풀려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후 차액을 자신 연구원 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수령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혼재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 재판부는 “연구원 계좌로 돌려받은 부분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3700만원 가량을 공탁했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시 건축상 등 다수 건축상을 받은 유명한 조명 디자이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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