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구의원 구속땐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2-16 14:44:38
윤리·행동강령조례 상임위 통과
청렴의무 대폭 강화… 23일 2차 본회의서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의회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의회는 제220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총 5장·38조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정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의원들이 더 높은 청렴의식과 행동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의무 대폭 강화… 23일 2차 본회의서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동구의회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의회는 제220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총 5장·38조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정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의원들이 더 높은 청렴의식과 행동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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