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삼석 前 무안군수 ‘무죄’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7-02-16 17:22:17
[무안=황승순 기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 제1형사부 엄상섭(재판장)·류봉근ㆍ이호연 합의부는 16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임흥빈 신안1지구 도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령신문(주간지) 대표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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