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이재용 구속, 헌재 심판에 결정적 영향 있을 것”

“법원에서 오간 돈의 뇌물성 인정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2-18 14:50: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되면서 향후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재 심판에 결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집권남용이나 범죄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이 된다는 게 다수의 견해였지만 뇌물이 확인될 경우 100% 탄핵이 되리라는 건 모든 사람의 예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오간 돈의 뇌물성이 인정됐다는 게 탄핵심판이 인용되는데 결정적 영향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죄는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법률적 용어로는 필요적 공범사건이라고 하는데, 준 쪽이 뇌물공여가 인정이 되면 받은 쪽은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먼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박 대통령이 조사되지 않았다, 뇌물 수수자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기각 사유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조사가 없이도 준 쪽의 정황과 진술만 봤을 때도 뇌물 공여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쪽에 대해서는 충분할 정도로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이나 경제에 악영향 얘기를 하는데,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라며 “정부도 뒤늦게나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제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이나 경제에 타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우리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바꾸면서 증거를 감추려고 한 정황들을 보면 구속이 당연하다”며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기업에도 맞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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