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대통령 출석 여부 단 하루만에 알려달라는 건 부적절”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주고 출석 여부 가려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2-21 11:04: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의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를 단 하루만에 알려달라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출석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이렇게 (헌재가)시간에 급급해 하면서 하루 만에 가부 간의 결론을 내려달라는 건 헌재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중대한 결심 여부는 앞으로의 헌재의 재판 궤도를 볼 때 3월9일 선고, 탄핵 인용 기정사실화, 4월5일 대선 이 언론보도, 그리고 소추위원측이 언론보도를 초래한 것과 교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단히 불공평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언제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총사퇴)카드를 쓰겠다, 안 쓰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음에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결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의 헌재 재판 태도는 정말 너무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