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대통령 출석 여부 단 하루만에 알려달라는 건 부적절”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 주고 출석 여부 가려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2-21 11:04: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의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를 단 하루만에 알려달라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출석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중대한 결심 여부는 앞으로의 헌재의 재판 궤도를 볼 때 3월9일 선고, 탄핵 인용 기정사실화, 4월5일 대선 이 언론보도, 그리고 소추위원측이 언론보도를 초래한 것과 교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단히 불공평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언제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총사퇴)카드를 쓰겠다, 안 쓰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음에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결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의 헌재 재판 태도는 정말 너무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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