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대리인단, ’박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두고 갈등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2-21 11:05:33
이춘석 의원, “헌재, 시간 끌기 허용않겠다는 의지 보인 것”
손범규 변호사, “헌재 재판 급하게 끌고 나간다면 큰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문제를 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대통령측의 시간 끌기를 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정미 대행께서 어제(20일) 이정미 대행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대통령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뜻은 대통령이 임의로 3월 중순에 출석하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의 최종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밝혔는데, 이러한 헌재의 태도는 지금의 국정공백 상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걸로 보인다”며 “1차적으로 탄핵심판이 한 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2차적으로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그러면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 여부와 관련, “우리 헌재법 제49조를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변론기일이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신문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자꾸 대통령 예우, 품격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재에 출석하는 순간에는 탄핵의 피소추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 법률에서 그에 대해 대통령의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소추인 자격으로 와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급하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님의 임기가 3월13일 끝나는데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탄핵 기각 위기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8명에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의 사고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졸속으로 마감하게 되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훗날까지 두고두고 이 재판이 졸속이었고, 인용을 위해 서두르다 보니 공정성을 잃었다든지 잘못된 여지를 남겨두든지 하면 역사 앞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인단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전원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원사퇴라는 게 이 재판의 아주 주변적 주제인데, 그걸 어느 날 이중환 변호사께서 재판부의 재판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된다는 취지로 중대결심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계속 조명받는 것 같다”며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인단에서 깊게 생각해보거나 그걸 구체적으로 결행하겠다고 모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손범규 변호사, “헌재 재판 급하게 끌고 나간다면 큰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문제를 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대통령측의 시간 끌기를 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정미 대행께서 어제(20일) 이정미 대행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대통령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뜻은 대통령이 임의로 3월 중순에 출석하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의 최종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밝혔는데, 이러한 헌재의 태도는 지금의 국정공백 상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걸로 보인다”며 “1차적으로 탄핵심판이 한 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2차적으로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그러면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 여부와 관련, “우리 헌재법 제49조를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변론기일이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신문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자꾸 대통령 예우, 품격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재에 출석하는 순간에는 탄핵의 피소추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 법률에서 그에 대해 대통령의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소추인 자격으로 와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급하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님의 임기가 3월13일 끝나는데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탄핵 기각 위기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8명에서 빨리 해치우자는 식의 사고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졸속으로 마감하게 되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훗날까지 두고두고 이 재판이 졸속이었고, 인용을 위해 서두르다 보니 공정성을 잃었다든지 잘못된 여지를 남겨두든지 하면 역사 앞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인단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전원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원사퇴라는 게 이 재판의 아주 주변적 주제인데, 그걸 어느 날 이중환 변호사께서 재판부의 재판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된다는 취지로 중대결심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계속 조명받는 것 같다”며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인단에서 깊게 생각해보거나 그걸 구체적으로 결행하겠다고 모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