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기간 연장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7-02-23 14:39:18

'6개월 연장' 가결
기업활동 규제·생활불편 여전
실질·현실적 지원책 마련 박차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회원회의 활동기간이 약 6개월 연장됐다.

이는 최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자유한국당, 하남2)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면서다.

앞서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그동안 업무보고·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의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기업활동 규제 및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향후 토론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포괄적인 대안설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해졌다.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2016년 3월2일부터 오는 3월1일까지)은 오는 9월1일까지 약 6개월간 연장됐다. 이에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책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개발제한 등의 사유권을 침해받은 주민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마련에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처해 국토부·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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