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반출 문화재 국가 관리 강화한다”

김민기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3-01 15:00:0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이 28일 분실ㆍ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ㆍ훼손되었을 경우 회수 및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후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주중한국문화원이 보관하던 전승공예품 2점이 분실되고 미국내 한국문화원 4곳에서도 대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됐지만 작품을 분실한 한국문화원과 국립무형유산원(문화재청 산하)은 분실 경위나 시점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문화재는 훼손 상태가 심각해 복원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리 허술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의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외 반출 문화재의 경우 분실ㆍ훼손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전승공예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는 복원 자체가 힘들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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