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3-02 15:58:49

구민 별도 가입절차없이 수혜
작년 7880만원 보험금 지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2018년 2월28일까지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보장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지역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대여해 이용하는 경우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적으로 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또 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4주)~60만원(8주)의 상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대여소의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에는 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1월까지 130여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7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했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