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署, 일가족이 성매매 업소 운영한 일당 중 1명 구속 입건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3-02 16:44:31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 모씨(56)를 구속하고, 최씨의 부인 A씨와 아들, 여종업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지난달 14일 김해 시내 한 상가 건물에 무허가 마사지를 업소를 개소하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10~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마사지업소를 총괄하고, A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청소를 맡았으며, 아들은 카운터를 맡는 등 가족 간 역할을 분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업소 출입구 등 곳곳에 폐쇄회로(CC)TV와 울림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 부부는 2011년과 2014년 울산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경찰 단속을 피해 울산에서 김해로 옮겨와 아들까지 영업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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