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이불덮어 질식사시킨 10대母 체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3-06 09: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여·19)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천안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당시 아이 엄마인 A씨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얼굴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숨졌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경찰 조사에서 각종 증거를 들이밀며 A씨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태블릿 PC에서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다.

다만 숨진 아이의 몸에서 또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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