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정당성 결여됐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17-03-06 15:45:14

김영철 시흥시의장, 한국당·국민당 ‘사퇴 요구’ 거부
“불신임안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사항 제시하지 못해
’직무 유기’는 일방적이고 아전인수격이 주장 불과”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 의회 김영철 의장은 최근 한국당과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의장직 자진사태와 관련 정당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김 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정한 불신임 요건과는 전혀 무관하며 근본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법에 정한 불신임 요건은 무엇보다 ‘법령 위반’을 첫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불신임안에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이고 아전인수격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14일 제242회 임시회를 개의한 것이 과연 불신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4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오히려 의회를 열지 않는 게 의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유인 예산집행에 관련 의회와 시집행부와의 파행적인 대립시 집행부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방관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14일 파행 이후 시집행부에 대해 의회에서 적법하게 수립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주문했고 지난 2월21일 예정됐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 국외연수조차 불참하면서까지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촉구 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집행부의 불성실한 예산집행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의회를 열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를 열어서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게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시의원의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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