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3-07 10:13: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일자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중소ㆍ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ㆍ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 체계가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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