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업·관광 조례개정 활발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7-03-07 13:37:57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 개정안 발의 잇따라
‘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농림식품유통진흥원’ 변경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숲속의 집 사용료등 확정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내 농업·관광 부문 발전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먼저 염동식 의원(바른정당·평택3)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해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판매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주성 의원(국민의당·수원2)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신축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했으며,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정해양위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일부개정안과 결의안은 이달 중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농림식품유통진흥원’ 변경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숲속의 집 사용료등 확정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내 농업·관광 부문 발전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먼저 염동식 의원(바른정당·평택3)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해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판매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신축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했으며,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정해양위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일부개정안과 결의안은 이달 중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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