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사전내정설 의혹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3-07 13:43:49
김관수 시의원 시정질의
“전면취소하고 재선정해야”
[인천=문찬식 기자] 김관수 경기 부천시의원은 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제안 심사시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내정설의 소문대로 주식회사 서광기업과 부천새길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해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이며 사실적 범죄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법리적 검토를 시의장에게 수신된 시의회 자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받은 자문회신 결과 자문변호사 3인 모두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행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회신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으로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대장자 선정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죄를 추론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천시장에게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적격심사대상자와 사업허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전면취소하고 'zero-based' 상태에서 행정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대행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된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전면취소하고 재선정해야”
[인천=문찬식 기자] 김관수 경기 부천시의원은 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제안 심사시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내정설의 소문대로 주식회사 서광기업과 부천새길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해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이며 사실적 범죄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으로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 선정과정에서 적격심사대장자 선정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죄를 추론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천시장에게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 부천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허가적격심사대상자와 사업허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전면취소하고 'zero-based' 상태에서 행정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대행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된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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