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친박 극우 세력 과격 발언, 소요죄에 해당”

“그 단계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7-03-08 10:06: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 결정과 관련, 탄핵 반대 진영에서 ‘불복론’이 제기되면서 찬반 진영 간 갈등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상황과 관련, 8일 “친박 극우 중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결정에 대해 찬성이건 반대건 간에 평화적으로 의견 표시야 할 수 있지만 김평우 변호사처럼 태극기집회의 일부 과격파, 그리고 친박 실세 극우 중 일부는 과격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력, 협박, 파괴 행위로 사회의 공안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소요죄인데, 내란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라며 “내란죄는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권위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헌재를 점령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 전 단계로 죽창을 들고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하고,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다. 그것을 선동, 선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일 그 단계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탄핵이 인용됐을 때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말하는 그런 사태를 우려하는데, 절대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것”이라며 “그건 태극기집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분, 모이게 된 동기,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다. 박사모 회원도 아닌 사람들도, 나인들 사람들 중 제 동창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절대 폭력성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도 범죄”라며 “왜 경찰이 그걸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회 신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폭력성이 동반되고 협박하고 있다”며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고 있는데 그걸 왜 경찰이 안 다스리는가. 그게 범죄가 안 되면 뭐가 범죄가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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