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 알고 싶다...박근혜 수사 대선 뒤로 연기해야”

김진태, 헌재결정문 12가지 오류 ‘조목조목’ 비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3-13 14:08:2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대통령탄핵 기각을 주장해온 김진태 의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대통령선거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며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내고 무조건 따르라면 따를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고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하여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결정문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며 12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헌재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변호인도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주심 재판관이 소추위원측에 쟁점을 새로 정리하도록 유도한 것은 답안을 가르쳐 주면서 시험을 본 격이나 탄핵심판 요건, 절차를 점검하는 것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고 헌재가 직권으로 따졌어야 할 문제”라며 “설사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력은 당연히 없다. 심판이 종결될 무렵에도 각하사유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둘째, 김 의원은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 제1항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김 의원은 “심판은 심리와 재판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이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하지 못한다. 국회 의사정족수는 정원의 1/5로서 과반수인 의결정족수와 분명히 다른 것과 같다.(국회법 73조)”면서 “이처럼 명문규정이 있고 자신들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헌재소장 충원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반문한 데 대해 “이것은 탄핵찬성파의 논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은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을 충원하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면 되는 것(헌재법 제12조 제2항)”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헌재가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토론을 희망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을 뿐 의장이 토론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당 조원진 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정식 반대토론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허락해 주지 않아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어 신청했다고 한다. 정세균 의장은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아 결국 못했다”며 “나도 당시 반대토론을 준비했으나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었다. 이런데도 헌재는 대체 누구의 무슨 말을 듣고 그처럼 사실 판단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인정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넷째,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추사유 중 가장 중한 것은 뇌물수수와 세월호 생명권이었다. 미르재단 486억, K스포츠재단 288억 합계 774억원을 기업들로부터 출연받아 재단을 만들어 운영한 것 자체를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소추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탄핵사유였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 모두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남은 것은 최[서원]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중하다. 피청구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어떻게든 피청구인을 파면시키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결국 피청구인은 남의 행위로 인해 파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째, “피청구인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의 없이 책임 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더블루케이 등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나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도 헌재는 증거가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추후 형사재판에서도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했다”며 “특정기업이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섯째, “헌재는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였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영]태 녹음파일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최[서원]이 아니라 [고영]태라는 외침은 적어도 헌재에선 공허하다”면서 “이게 왜 피청구인에게 영향이 없나? 최[서원]이 [고영]태에게 속았다면 피청구인도 최[서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연설문을 고쳐주고 재단을 만들어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사실은 남창 [고영]태가 내연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이 실체라면 사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헌재는 단 한 마디로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곱째,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가 훨씬 큰데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774억인데 그 대부분이 아직 그대로 있다. 피청구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천문학적 규모의 북핵지원을 했고 아들 셋이 비리를 저질렀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명목으로 삼성에 8000억원, [현대차]에 1조원대의 출연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도 역대 이들이 파면당한 일은 없었다”면서 “거기에 대해 헌재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는 묻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형평성의 차이를 한낱 말장난으로 넘기고 만 것”이라고 한탄했다.

여덟째, “헌재는 피청구인이 최[서원]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정윤회사건과 혼동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나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번 사건에서 즉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24일 청와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바로 그 다음 날인 25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아홉째, 헌재가 문제 삼은 조사와 압수수색 불응에 대해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소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다. 압수수색도 강제수사의 일종이므로 마찬가지다. 이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이며 이번에 법원에서 신청사건이 각하된 적이 있다”며 “더구나 국회 탄핵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압수수색에 응하려고 해도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시설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에게 있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작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열째, “만장일치 8:0 결정은 비민주적, 혹은 담합의 냄새가 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반대의견 단 한 명도 없이 일치할 수 있겠나? 태극기를 들고 몇 달째 거리로 나선 애국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재판관이 정녕 단 한명도 없단 말인가?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도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만약 한두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장일치로 통일했다고 한다면 이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헌재는 탄핵사유도 안되는 세월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거나 “안창호 재판관의 개헌론 제시는 오히려 직권남용에 가깝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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